제33조 (표준규격 등)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