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35조 (품질검사 등)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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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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