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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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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