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5조 (의견의 진술)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