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