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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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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