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50조 (법원의 송치)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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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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