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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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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