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