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보도 금지)
소년법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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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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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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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c07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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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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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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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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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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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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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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