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화해권고기관)
소년심판규칙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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