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35조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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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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