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43조 (증인 등의 비용)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2조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다음 조문 → 제44조 (항고제기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