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항고의 취하)
소년심판규칙
**①**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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