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54조 (과태료 통지) 소년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다음 조문 → 제55조 (공판기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