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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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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