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