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5조의1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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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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