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의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
│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
</img>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
│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
│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
</img>
**⑤**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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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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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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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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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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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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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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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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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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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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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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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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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⑤**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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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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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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