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소득세법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2024.12.3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2024.12.3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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