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55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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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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