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1조 (구분 기장)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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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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