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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