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67조의8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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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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