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74조의1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