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78조의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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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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