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79조의4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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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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