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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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2025.2.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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