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14" alt="img22010814" >
┌───────────────────────────┐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 수 │
└───────────────────────────┘
</img>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14" alt="img22010814" >
┌───────────────────────────┐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 수 │
└───────────────────────────┘
</img>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19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