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소득세법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20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