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원천징수

제206조의2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