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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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img>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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