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22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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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2022.2.15, 2025.12.30>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2019.2.12>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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