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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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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