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2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