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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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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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