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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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3713" alt="img151113713"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27" alt="img91482927"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35" alt="img91482935"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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