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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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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