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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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img>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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