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5조의3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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