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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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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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