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81조의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