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81조의7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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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77" alt="img54190077" >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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