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3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소득세법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8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