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