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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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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