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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