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제16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