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제18조 (퇴교처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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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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