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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