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직장훈련담당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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