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교육훈련의 기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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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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